행정

순천시, 8월 주민세 29억 원 고지... 31일까지 납부

개인분 1만 1천원,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

코리아NEWS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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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8월 주민세 29억 원 고지... 31일까지 납부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3만여 건, 29억 원을 부과해 지난 10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억 원, 사업소분 17억 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며, 지방교육세를 포함 1만 1천 원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은 5만 원, 법인은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 세액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더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에서 납세 편의를 위해 발송한 납부서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현황과 세액이 다른 경우 시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가능하다.

주민세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금융기관의 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개인분 주민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스마트폰 앱이나 위택스 등으로 받은 고지서를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061-749-6111, 6105 또는 온누리콜센터 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