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나주시의회,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위한 법제화 촉구

협동조합기본법 없는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나주시의회,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위한 법제화 촉구 - 행정 | 코리아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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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기반 법제화로 마을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나주시의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법으로 뒷받침해야 마을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UN과 OECD가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도 수만 개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개별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을 아우르는 기본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