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유휴재산을 활용한 수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소유 유휴 공유재산(토지)를 활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의거, 도는 유휴 공유재산 리스트 현황을 첨부하여 공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도 소유 유휴 공유재산의 목록과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의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