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곡성군 주민자치 전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주민자치회 전환 대상 9개 읍·면 주민으로, 이장단과 청년회, 부녀회, 마을활동가, 관계 공무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주민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9일 겸면과 오산면을 시작으로 10일 오곡면·목사동면, 11일 삼기면, 15일 고달면·곡성읍, 18일 입면·옥과면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필요성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 및 역할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과정 ▲타 지역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중인 지역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과 전환 절차 등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돕는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와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