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 전문 인력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책임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기관·지역별 급여와 근무 조건의 격차, 고용 불안과 인력 이탈이 반복되며 이는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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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법적 근거 미흡으로 처우 격차와 인력 이탈 심화, 지역 청소년 서비스 질 저하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