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무안군, 신혼·다자녀 가구에 주택이자 최대 900만 원 지원

2026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 10월 16일까지 모집

코리아NEWS 취재팀
무안군, 신혼·다자녀 가구에 주택이자 최대 900만 원 지원 - 행정 | 코리아NEWS
무안군, 신혼·다자녀 가구에 주택이자 최대 900만 원 지원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50가구로, 선정 가구에는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가구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 1억 원 이하이며, 기존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자, 유사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 등을 심사해 오는 11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영인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고 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무안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