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정 의원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공공부문 처우 개선과 제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업교섭의 첫걸음"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제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하며, "노동 존중 사회 현실화 위해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정 의원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공공부문 처우 개선과 제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업교섭의 첫걸음"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제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하며, "노동 존중 사회 현실화 위해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