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화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대상 의무교육 실시…2026년 상반기 프로그램 본격 돌입

120여 농가 참석, 인권 침해 예방 및 고용주 준수사항 교육 중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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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대상 의무교육 실시…2026년 상반기 프로그램 본격 돌입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홈 열린군정 군정뉴스 화순포커스 화순포커스 글자확대 글자축소 인쇄 화순군,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교육 추진 화순군,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교육 추진 - 참여 농가 120여 명 대상 사전(의무)교육 실시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4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의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 농가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 등 고용주 준수사항, 출입국 관련 사항, 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근로자 초청 방식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결혼이민자형’과 화순군과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 근로자를 초청하는 ‘MOU형’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참여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화순군은 법무부로부터 총 615명(농가형 575명, 공공형 4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