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 02. 13. 02:16

공무원 소송 걱정 떼고 ‘적극 행정’…시교육청, 법률 지원 강화

책임보험으로 변호사 비용 지원…고의·중과실 제외, 책임성 유지

발행: 2026. 02. 13. 02:16수정: 2026. 02. 13. 02:00
공무원 소송 걱정 떼고 ‘적극 행정’…시교육청, 법률 지원 강화 - 행정 | 코리아NEWS
공무원 소송 걱정 떼고 ‘적극 행정’…시교육청, 법률 지원 강화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은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 시 사건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 비용, 민사상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1인당 연간 최대 4건(총 1억2천만 원)까지 보장하여 연속적인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소명 단계에서 200만 원 이내, 수사 단계(기소 전)에서는 500만 원 이내, 심급별로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별도로 지원한다.

다만 모든 행위가 보호 대상은 아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유죄로 확정된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들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행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적극행정의 결과로 인한 법적 부담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함께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이번 법률 지원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이 사후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