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광군,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3월 1일부터 개시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 종사자 대상, 4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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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3월 1일부터 개시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영광군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 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고사리, 두릅,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며,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아울러, 임업 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른‘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원칙에 따라 지급 산지의 등록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간편 신청, 온라인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으로 구분해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