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광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42일 특별신고 기간 운영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민 제보 받는다

광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42일 특별신고 기간 운영 - 안전 | 코리아NEWS
광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42일 특별신고 기간 운영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3월10일 광산구지역 영산강·황룡강 하천구역 불법 가설건축물 현장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여름 나들이철을 앞두고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광주시는 특별신고 기간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 시민 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받는다.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시설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기타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을 발견하면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자진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불법시설의 신규 및 재설치를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실시, 총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수조사에서는 세천, 공원(도립·군립), 계곡(사유지, 국·공유지) 구간 등을 포함해 하천·계곡의 기준을 확대하고, 조사 대상에는 소규모 경작 행위와 단순 적치물까지 포함해 점검 범위를 넓혔다. ※ 세천(細川) : 가늘고 긴 개울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이나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한 현장 점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별첨 : 사진(붙임 : 하천·계곡 불법시설 신고 방법)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