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청계면(면장 강미간)은 13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밝혔다.
이번 홍보는 명절 기간 중 선물 제공과 관련한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와 주민 간 선물 수수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으며,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공직자와 나누는 선물은 청렴하게”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 포스터를 활용해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강미간 청계면장은 “명절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문화는 존중돼야 하지만, 법 위반이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청렴 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