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식품위생법 위반 '전주가정식당', 영업소 폐쇄 처분

순창군 소재 식당,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아닌 폐쇄 확정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등 처분과 관련하여 영업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종: 일반음식점 2.

업소명: 전주가정식당 3.

소재지: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59 4.

영업자: 김현숙 5.

위반사항: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 6.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