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원 위기 '경계'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4월 8일부터 승용차 번호판 끝자리 홀짝제 운행, 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오니, 차량 운행 규제에 동참하여 에너지 합리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시행내용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른 2부제(홀짝제) 운행 규제 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 적용대상 :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민원인의 경우 차량 5부제 적용 ▢ 적용제외 :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