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결과 수정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관련, 공사감리자 모집 최종 결과 홈페이지 게재

1.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9571(2026.4.8)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2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결과(수정)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