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 취득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역시 최대 50% 감면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지역 활력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먼저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75%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한 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데,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무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500만 원 한도내에서 모든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률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특히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이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