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이 채택되었다. 또한 황광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행정
나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건의안 채택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건의안 채택 및 행정통합 특별법 의견 개진

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안 채택, 황광민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의견 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