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자동차세 18억5,200만원을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영암군민에게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차량 배기량, 등록 연월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됐고,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됐다. 1만2,000여 명의 납세자는 전국 은행, 온라인 ‘위택스’,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연말은 바쁜 시기라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가산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