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신청…5월부터 9월까지 월급 지급 전남 나주시가 농업인의 소득 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농가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섰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수확기 중심의 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농번기와 농한기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약정 금액의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 형태로 선지급 받고 이후 약정 물량을 출하한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월급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가 지원해 농업인은 사실상 무이자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협(통합RPC)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 농업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3500㎡)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4월 15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4월 중 확정되며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간 농가별 재배 규모에 따라 매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농가 희망에 따라 매월, 격월, 분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최춘옥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번기와 농한기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며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