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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3월 3일까지 의견 접수

비주거용 건축물 대상, 위택스 통해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장흥군,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3월 3일까지 의견 접수 - 복지 | 코리아NEWS
장흥군,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3월 3일까지 의견 접수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 3월 3일까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열람 가능 장흥군은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앞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오는 3월 3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포탈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접속 후 ‘지방세 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전년도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용도·면적 등 사실관계 변동 사항 등이 있을때, 시가표준액 의견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자세히 검토한 뒤, 전라남도 승인과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필요시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최종 처리 결과는 5월 중 개별 통보되며, 6월 1일 확정·고시된다.

군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이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불이익받지 않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