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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장 전입 논란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자격 취소

실제 주민 동의율 50% 미만 달라 공모 요건 미충족, 사실상 백지화

광주시, 위장 전입 논란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자격 취소 - 건설 | 코리아NEWS
광주시, 위장 전입 논란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자격 취소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2차 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해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당초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삼거동 최적후보지의 자격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취소했다.

당초 진행된 3차 공모의 핵심 요건은 ‘부지경계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되면서, 이를 제외한 실제 주민동의율은 기존 54.5%에서 47.3%로 떨어졌다.

결국 공모 최소 기준치인 50%를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