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공고 : 순창군 공고 제2023-641(2023. 6. 8.)호 ○ 문의사항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2)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 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08~20시(토,일,공휴일 제외)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