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도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92개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원

92개 점포가 혜택 누려… 소상공인·소비자 상생 도모

진도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92개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원 - 경제 | 코리아NEWS
진도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92개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원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진도아리랑수산시장 일대 92개 점포에 온누리상품권 혜택

진도군은 '쌍정 골목형상점가'를 제1호로 지정하고, 진도아리랑수산시장 일대 92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지정으로 92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관광객과 소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매출 증가이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선할인과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음식점 밀집 지역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점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은 신청서, 구역도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해야 하며, 진도군은 신청 구역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통시장법의 개정으로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