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운행차 소음 합동점검 실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2일 화순읍 삼천리 공동주택 인근 도로에서 과도한 차량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 민원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규정에 따라 화순군 환경과와 화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함께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이륜자동차 10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배기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임의 제거 및 불법 개조 변경 여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운행차 소음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군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영애 환경과장은 “운행차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문제”라며,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기 임의 개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