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2020년 시행되어 2025년까지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암군의 지속적인 상향 건의를 통해 올해부터 10만 원 인상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기간 신청자 중 심의회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경 1인당 70만 원의 월출페이 또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마찬가지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박미아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10,786명에게 농어민수당 64억 7,160만 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