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순창군, 2027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사업 대상 모집

순창군 청년농업인 대상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억원 차등 지원

2027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자격 1.

순창군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18세이상∼45세미만)으로서 최근 3년이상 영농종사자 2. 2농가 이상의 단체, 영농조합법인(단, 참여자 전원 연령범위 충족 필수)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1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 제외: ’24∼’26년 청년농업인관련 도비 보조사업 대상자(국비 보조사업은 제외) □ 신청 접수 1.

접수기간: 2026. 6. 29.(월) ~ 2026. 7. 6.(월), 18:00까지 *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받아 활용 * 접수시간: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 2.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나. (증빙자료) 연령 및 3년이상 영농종사 확인서류 등 * 사업대상여부 증빙, 제출한 사업계획 관련 참고가 될 만한 서류 제출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보완은 접수기간 내 가능 3.

신청방법: 방문 제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지도육성팀) 4.

문 의 처: 063-650-5153 □ 지원 분야 1.

지원내용 - 신기술을 적용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지역특화품목 확대·고도화, 국내개발 신품종·기술 현장적용 - 벤처·혁신아이디어 바탕 농식품 가공 및 유통관련 시설·장비 등 - 새로운 분야의 치유농업, 체험, 관광 등 제반에 필요한 시설 등 * 소포장 등 포장재 제작, 브랜드 CI 등은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 2.

지원 제외대상 - 기 보급된 시범사업의 단순 확대 및 농림사업과 유사한 사업 - 사업목적이나 방향이 불분명한 사업(단순 건축사업 등) - 2년이내 사업성과가 나올 수 없는 사업 - 여러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유형구분이 불분명한 사업 □ 지원 규모 1.

지원규모: 1개소 2.

지원금액: 100백만원(균특이양 50%, 군비 50%) * 도 서류 및 발표심사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최소 1억원) □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1.

선정방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최종심의·선정 * 신청 접수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학협동심의회 개최 2.

심사기준: 자격요건 적정성, 사업계획서 심사 및 지원 제외대상 확인 -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역량, 지역발전 및 정책방향 기여도 3.

결과통보: 2026. 7월 선정자 개별통지 □ 기타 참고사항 1.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과 지도육성팀(063-650-5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7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