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지자청(CAA)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원재료 추가 등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니 일본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내각부령 제34호, 2026.4.1.) -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피스타치오' 추가
안전
일본 소지자청(CAA)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원재료 추가 등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니 일본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내각부령 제34호, 2026.4.1.) -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피스타치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