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남군, 농지 불법이용 근절 위해 13만 필지 전수조사 실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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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 실시 해남군,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 실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소유·이용실태 집중 점검 〔농정과 농업정책팀 〕 해남군은 지역 내 농지에 대해 연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가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조사대상이며 특히,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공유 취득자 소유 농지, 경매 취득농지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해남군 조사대상은 13만4,670필지, 23,724ha로 전국 시군구 기준 3번째로 많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특히 농업경영 여부와 휴경·불법 임대차 등 농지의 이용 실태를 행정정보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1차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 및 위반행위를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경 의무 위반이나 농지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처분명령,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군 농정과와 읍·면 조사반 15개팀 45명 규모로 구성하고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인력 30명을 채용 중이다.

군 관계자는“농지가 생산 기반으로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며“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