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순창군 1인가구 대상 ‘주거 안전 지킴이’ 사업, CCTV·안심장비 지원

순창군 1인가구 대상으로 연중 실시, CCTV 설치 및 안심장비 3종을 14만 원 이내 지원

○ 사 업 명: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순창군민 1인 가구 ☞ 우선지원 기준 적용 (1순위) 여성 1인가구 (2순위) 남성 1인가구 (3순위) 한부모가족(모자가정, 조손가정) ○ 신청방법 - 방문: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및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메일: [email protected]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전산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 생략 ○ 지원기준: 자가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한함. ○ 지원내용: 건물 현관 등에 ➀실외형 CCTV 설치 또는 ➁안심장비 3종 지원(가정용 홈캠,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지우개 물품 5종 중 3종 14만원 이내 지원) ○ 문 의 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