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베트남으로 제품 생산..

사전포장가공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기구용기포장재에 대한 '적법성 공표등록' 관련 절차 신설

코리아NEWS 취재팀

베트남에서 '식품안전 법령'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을 마련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검사방식·절차 규정 - 시장 유통 과정 중 기능성식품에 대한 사후검사 빈도 명시 - 시행령 시행 이전 자가공표 또는 제품공표등록 식품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보충식품을 제품공표등록 대상으로 규정 - 공표 대상 제품에 대해 제품 품질지표 신고 의무 명시 - 수입 식품의 제품공표등록서류(자유유통증명서, 수출증명서 등) 기재사항 명문화 - 건강보호식품의 제품공표등록 시 시험성적서 및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 요건 규정 베트남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베트남에 수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