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식품안전 법령'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을 마련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검사방식·절차 규정 - 시장 유통 과정 중 기능성식품에 대한 사후검사 빈도 명시 - 시행령 시행 이전 자가공표 또는 제품공표등록 식품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보충식품을 제품공표등록 대상으로 규정 - 공표 대상 제품에 대해 제품 품질지표 신고 의무 명시 - 수입 식품의 제품공표등록서류(자유유통증명서, 수출증명서 등) 기재사항 명문화 - 건강보호식품의 제품공표등록 시 시험성적서 및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 요건 규정 베트남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베트남에 수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베트남으로 제품 생산..
사전포장가공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기구용기포장재에 대한 '적법성 공표등록' 관련 절차 신설
코리아NEWS 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