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진도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사업 제공기관 선정

농가 소득 안정과 생산자 조직 경쟁력 강화 지원

진도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사업 제공기관 선정 - 행정 | 코리아NEWS
진도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사업 제공기관 선정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오는 27일 전국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대비, 진도군만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

진도군이 오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사업 제공기관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화사업 제공기관 선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진도군만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진도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6일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진도한국병원, 진도전남병원, 진도노인전문요양병원 등 총 6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진도군만의 특화된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