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민원 대응, 행정처분, 감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 및 군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으로 규정했으며, 이 중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심급별 1천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필요 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초과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