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2026. 07. 21. 22:49이숙희 의원,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 차단 시 ‘손해배상 면책’ 촉구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 위해 소방관이 주저함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제안(전체=Korea News) 강유향 기자발행: 2026. 07. 21. 22:49수정: 2026. 07. 21. 22:19이숙희 의원,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 차단 시 ‘손해배상 면책’ 촉구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전남광주통합시의회 보도자료입니다.원문 링크: https://council.jeonnam-gwangju.go.kr/jngjassem/board/7/1/read/335#이숙희 의원#전남광주통합시의회#불법 주정차 단속#소방관 면책 조항#안전 시설 개선관련 기사• 나주시, 영산포읍 환원 주민공청회 개최…2027년 1월 개청 목표• 안태자 동구의원, 파크골프장 안전사고 예방 장치 마련 추진• 나주시, '202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시민 400여 명 참여• 전남광주통합 남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수정의결• 고우람 의원, 효덕지하차도 침수 대비 안전대책 강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