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2026. 02. 14. 04:19

광양시,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 위해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2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 허가·신고 없는 현수막 전수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발행: 2026. 02. 14. 04:19수정: 2026. 02. 14. 04:02
광양시,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 위해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 건설 | 코리아NEWS
광양시,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 위해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광양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관내 아파트 분양 등 상업용 홍보물뿐만 아니라 비방성 내용이나 익명 명칭을 사용한 현수막,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광고물 등이 게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건전한 옥외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 법적 근거에 따른 주요 정비 대상 및 방침 • 옥외광고물법 준수 및 단속: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허가나 신고 없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은 정비 대상 • 상업용 무단 게시물 단속: 주요 교차로, 가로수, 신호등 주변에 설치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분양·홍보 현수막 일체 정비 • 비방 게시물 단속: 비방성 내용이 담긴 현수막 즉시 철거 • 익명 명칭 이용 정비: 시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시물 즉시 철거 • 강력한 행정처분: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예외 없는 즉시 철거, 상습 게시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 광양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광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