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일 무안청사에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반도체·AI·에너지·문화수도·해양관광·농수산 등 지역 특화 분야 규제를 정비하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 대한민국 규제자유화 선도를 다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규제자유화 기본조례 제정 내용을 보고받고, 자치법규 정비 방향과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 규제특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치법규 4건에 대한 규제심사도 처리했다.
회의에선 지난 1일 위촉된 위촉직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통합특별시 최초의 규제혁신 심의기구다.
정부가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부 규제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면 개편한 데 발맞춰, 전남광주특별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에 근거해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개편했다.
기존 전남광주로 이원화됐던 위원회 정원(전남 20명·광주 15명)을 통합해 민간 전문가 중심 위촉직 15명을 포함한 전체 25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첫 안건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내용을 보고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반도체·AI·에너지·문화수도·해양관광·농수산업 등 지역 특화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치법규 정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형 규제특례’(조례 제6조)를 도입해 반도체 등 지역 특화산업에서 규제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특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신설 규제에 5년 이내 재검토 기한을 두는 규제 재검토제와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했다.
위원회는 또 ‘남부권 핵심 성장축 통합특별시형 규제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한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주요 과제는 ▲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추진체계 구축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등 지역 특화 분야 규제특례 지원 ▲시민 체감형 민생규제 개선 등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 정기·수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중앙규제 개선 건의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재검토 결과·개선 방안을 신속히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산림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호수 및 준보호수 보호·관리 조례안, 전복양식섬 관리 운영 규칙안 등 자치법규 4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처리했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규제자유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첫 항해”라며 “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속도감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협력해 시민과 기업이 행정통합의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