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원안보 위기 대응,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내일부터 전면 시행

차량 번호 끝자리 홀짝에 따라 운행 제한, 4월 8일부터 에너지 합리화 실천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오니, 차량 운행 규제에 동참하여 에너지 합리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시행내용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른 2부제(홀짝제) 운행 규제 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 적용대상 :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민원인의 경우 차량 5부제 적용 ▢ 적용제외 :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