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오니, 차량 운행 규제에 동참하여 에너지 합리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6. 4. 8. ~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시행내용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른 2부제(홀짝제) 운행 규제 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 적용대상 :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민원인의 경우 차량 5부제 적용 ▢ 적용제외 :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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