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축법 공사감리자 추가 선발 결과, 군 홈페이지 통해 공고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결과 게재

1.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11408(2026.4.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제2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결과(추가)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추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