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지정, 골목상권 9개소로 확대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지정, 골목상권 9개소로 확대 남부순환로, 중앙1로 일대 2개소, 56개 점포 지정 〔농촌경제과 지역경제팀 〕 해남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명지누리 골목형상점가’와 ‘중앙1로 천변교’일대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명지누리 골목형상점가(해남읍 남부순환로 9-4 일원) 36개 점포와 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해남읍 중앙1로 100 일원) 20개 점포이다.
해당 구역에는 일반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카페, 마트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구성 등 법적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군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지정으로 해남군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9개소로 늘어났으며, 전남 도내에서도 선제적인 상권 활성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지정 구역별 맞춤형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9개소) 상점가명 지정일 점포수 읍면 우수영골목형상점가 2024.6.17 59 문내면 대흥사골목형상점가 2025.2.24 50 삼산면 고도리장터거리상점가 2025.2.24 74 해남읍 읍내리원도심골목형상점가 2025.2.24 85 해남읍 땅끝마을상점가 2025.9.24 48 송지면 옥천영춘골목형상점가 2025.9.24 28 옥천면 화산면골목형상점가 2025.11.21 46 화산면 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 2026.4.8. 20 해남읍 명지누리 골목형상점가 2026.4.8. 36 해남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