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목포시, 금연구역 액상형 전자담배 흡행 단속… 과태료 10만 원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따른 금연구역 집중 점검 완료 및 청소년 보호 강화

목포시, 금연구역 액상형 전자담배 흡행 단속… 과태료 10만 원 - 행정 | 코리아NEWS
목포시, 금연구역 액상형 전자담배 흡행 단속… 과태료 10만 원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및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두 달간 운영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개정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는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성인인증 장치 작동 여부,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불법 광고물 게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