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나주교육지원청, 학원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위해 경찰과 합동점검 실시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위법 운영 적발…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나주교육지원청, 학원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위해 경찰과 합동점검 실시 - 교육 | 코리아NEWS
나주교육지원청, 학원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위해 경찰과 합동점검 실시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나주 관내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맞춰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장소는 빛누리초등학교와 빛가람초등학교에서 나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학원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나주 관내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45대로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교육필증)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여부 ▲어린이 승·하차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고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한 학원 2개소를 적발했으며,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주교육지원청은 점검과 함께 모든 점검 대상 학원을 대상으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동승보호자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고 차량 주변의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학원 어린이통학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변정빈 교육장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 사항이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