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열다섯 살 딸이 부녀자 조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어머니가 일제에 항의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고(故) 송명심 선생이다.
그로부터 88년이 지난 2026년 8월 15일, 송명심 선생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지난 1일 군청 정례조회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고 송명심 선생의 유족 이종호 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송명심 선생은 1938년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소문을 접했다.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이 마을 부녀자 조사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송 선생은 조사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유언비어 유포 혐의가 적용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랫동안 묻혀 있던 송명심 선생의 행적이 세상에 다시 알려진 것은 관련 판결문이 발굴되면서다.
영암군은 지난해 판결문 발굴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고,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송명심 선생의 유족을 확인했고, 올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송 선생은 독립유공자로 포상됐다.
이날 전수는 88년 전 일제의 처벌 기록에 남았던 한 영암 여성의 이름을 독립유공자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열다섯 살 딸을 지키려 했던 한 어머니의 용기와 일제의 부당함에 맞섰던 행동이 88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며 “늦게나마 송명심 선생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아 유족께 대통령 표창을 전해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누군가 기억하고 찾아내지 않으면 묻힐 수 있다.
영암 곳곳에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항일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며 “한 분의 이름이라도 더 찾아내 그분들이 살아온 삶과 용기를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