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자담배 포함 과태료 부과…순천시, 금연구역 합동 점검

민원 다발 시설 중심 담배사업법 개정안 이행 점검 실시

순천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지난 24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담배 규제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중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흡연 우려가 높은 청사,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담배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집중 단속)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께서도 금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