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정례장터) 지원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희망 농가(법인)는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법인), 공공기관 2.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개설(시설·장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국비 지원 3.
지원규모 : 4개소 내외, 개소당 최대 국비 15백만원 지원(국비70%, 자부담 30%) 4.
신청방법 :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붙임 1. 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 추가 모집 공고 1부. 2. 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 추가 모집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