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무안군, 석면 비산 우려 폐슬레이트 한시적 수거 지원

주택 최대 1천만 원 지원… 오는 10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무안군, 석면 비산 우려 폐슬레이트 한시적 수거 지원 - 행정 | 코리아NEWS
무안군, 석면 비산 우려 폐슬레이트 한시적 수거 지원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 10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방치·파손 슬레이트 우선 수거 – 무안군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방치되거나 노후화로 파손된 폐슬레이트를 신속히 처리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동일한 신청 절차로 진행되지만,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로 파손된 슬레이트와 주변 잔재물을 우선 수거·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훼손된 슬레이트로 인한 경관 저해를 줄이고, 석면 비산 우려를 낮추는 등 군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이전부터 방치된 슬레이트 건축물 가운데 주택, 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등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훼손된 건축물과 그 주변 잔재물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이며, 비주택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400㎡ 이하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무안군청 환경과 또는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동일 지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슬레이트 외 벽체와 바닥 등 건축물 철거비, 건축·생활폐기물 처리비, 행정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규석 환경과장은 “방치되거나 파손된 폐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비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