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 3호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년 이상 3.
공고방법: 순창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결산검사위원 성명 및 결산검사의견서 (자세한 내용 붙임 문서 참조)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26년 6월 5일 순 창 군 의 회 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