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순창군 시간제일자리 지원..

사업장: 상시근로자 3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

코리아NEWS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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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연중 ► 사업내용: 참여업체에게 근로자의 인건비와 4대보험금(사업자부담금)의 50% 지원 ► 사업대상 - 근로자: 18세이상 69세이하인 자로 주민등록상 순창군민인 여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문      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063-650-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