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건물의 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4호와 해당 공동주택이다.
다만 무허가 등 미공시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목포시청 세정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270-3580)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목포시청 세정과를 통해 방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인근·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 과표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