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5.(목) 12:00 < 12. 26.(금) 조간 > / 배포 2025. 12. 24.(수) 08:30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 휴일 엠바고 주의 : 12월 25일 (목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하였다.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부당특약 고시」 Ⅱ. 4.
다.
)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붙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종선 (044-200-4945)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지원 (044-200-4954) 붙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2.
세부평가 기준표 1. (현행과 같음) 2.
세부평가 기준표 상(3점) 중(2점)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법 제8조 제1항),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감액금지(법 제11조 제1항ㆍ제2항), 기술자료 사용ㆍ제공 금지(법 제12조의3 제4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 ▪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제공받을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법 제12조의3 제3항),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제1항),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위반행위 상(3점) 중(2점) ▪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에 따른 부당한 특약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한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법 제8조 제1항),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감액금지(법 제11조 제1항ㆍ제2항), 기술자료 사용ㆍ제공 금지(법 제12조의3 제4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 ▪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다만, 상(3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당한 특약의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제공받을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법 제12조의3 제3항),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제1항),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위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