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선다.
전남 함평군은 12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830건, 1억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면허분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