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2026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지급이 이뤄지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신청 초기인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수를 통해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를 이어간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하이패스 기록, 핸드폰 통화기록 등을 확인해 곡성군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기간에 읍·면 접수 창구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신속하게 지급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대상,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